서울연극제 집행위,'예술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서울연극제 집행위,'예술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5.05.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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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전진단 등 폐쇄 구실 만들어, 무능과 불통 행정처리에 희생된 연극계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형사 고소했다.

21일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피소고인 6인을 형법 제314조,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왼쪽부터 서울연극협회 공재민 사무처장, 손훈모 변호사, 서울연극협회박장렬 회장, 지춘성 이사 (사진제공: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

서울연극제 집행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 1달여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해결 되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게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구동부를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S회사에 위임했고 S회사는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여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

[고소내용 요약문]

가.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사이의 대관계약 체결
△2014년 12월 31일 피고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4월 말부터 3주간 대관,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5월 초부터 2주간 대관’을 내용으로 하여 서울연극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연극협회 앞으로 발송함.

나.서울연극제 개막 1일전 일방적인 대관 계약의 파기
△2015년 4월 2일 피고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공연 모두) 표기 공연 티켓판매 중단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 발송함.
△2015년 4월 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 알림 공문 발송함.

다.대관계약 파기의 부당성
△대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고소 취하(기사 하단 설명 참조)를 부탁했던 피고소인들은 태도를 바꿔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확정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고소인들에게 대극장 및 소극장 공연에 대한 홍보 중단을 요청함.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 이상으로 대극장은 폐쇄한다고 통지하였으나소극장 공연에 대한 어떠한 사유 설명도 없었음.

△MGM사 모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모터에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으므로 무대 상층부 10개의 모터에 인버터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었음.

△안전진단기관정보에 따르면 국내 공연장의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S회사에 초기진단을 위임함.

△S회사는 대극장 상층부 모터에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 및 2개 모터의 파손 원인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움.

△피고소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는 2015년 4월 9일 한국현대춤협회 대표에게도 고소인 서울연극협회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바 한국현대춤협회에게 대체공연장(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을 제시하고 대관료 환불 진행, 공연장 변경 관련 홈페이지 및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벽 현수막 공지 진행,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장비 지원, 현장 안내인력 배치 등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나 서울연극협회에는 지원내용이 없었음.

 *서울연극협회는 2014년 12월 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김의숙 前부장을 상대로 서울연극제 참가작의 대관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허했고 대관탈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서울연극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를 하고 취하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