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구의 음악칼럼]문화 혜택의 형평성
[정현구의 음악칼럼]문화 혜택의 형평성
  • 정현구 국제문화개발연구원 부원장/코리아 네오 심포&
  • 승인 2015.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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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구 국제문화개발연구원 부원장/ 코리아 네오 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우리는 문화가 개인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매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문화예술 활동들이 누구에게나 접근의 용이성을 주고 있으며, 누구나가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문화적 향유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분명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계층들에 대한 배려 및 지원의 부족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계층은 경제적ㆍ신체적ㆍ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계층, 즉 사회적 소수자(social minority)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사회적 소수자의 범위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시적 소외자들을 포괄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부 법령에서 사회적 소수자 계층의 문화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관련 법률조항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관광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헌장이 있다. 문화헌장 제7조에서는 국민의 문화 복지 및 문화 향수 기회의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문화시설의 비 상업적 공공성을 확장하고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문화권 보장의 국가 책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서 장애인에게 있어 인권과 밀접하게 문화 활동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균등한 기회의 참여로 그 혜택을 제공받아 문화가치의 인식이 사회적 불이익자(Disadvantaged)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제한된 조건에 있는 이들이 문화적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시켜갈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인식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이 땅의 누구나가 문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