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수업지원 목적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 강다연 기자
  • 승인 2015.07.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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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용/후 지급, 공익 위해 저작재산권자 권리 제한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먼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후, 나중에 일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 24일(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기준이다. (저작권법 제25조) 이로써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제도 본격 시행, 학생 1인당 연간 250원 수준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는 공익성이 강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지원기관이 자료를 제작할 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를 사후에 일정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교육의 공익 목적을 위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허락에 드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수준 높은 교육 자료가 제작·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도 선택 가능

문체부는 2013년 현대정책연구원을 통해 장학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수학습 지원센터 웹사이트 조사 등을 실시, 보상금 산정방식을 포괄방식(이용 학생 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으로 하는 경우 납부 기준 금액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35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보상금수령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연간 25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교 학생 수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 규모다. 물론, 납부자가 종량방식(저작물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지급)을 선택하는 경우,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하반기는 고시 제정 홍보 등을 위한 시범적용 기간(이달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도 교육청과 보상금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간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면 2016년부터 수업 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약 7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시장 열려

「수업지원목적보상금 기준」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3개의 보상금제도(교과용 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가 모두 시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는 창작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총 70억 원 규모(교과용 도서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25억 원,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약 15억 원)의 저작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 활성화 → 보상금의 저작권자 분배 확대 → 창작자의 창작활동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저작권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상금 기준 및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