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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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08.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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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8. 제6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6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진행한다.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연수회에는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어책임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과 국어문화원(대학 및 한글 단체) 간의 협력, 즉 ‘국어책임관(관)과 국어문화원(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국어 진흥 및 발전 방안 모색을 큰 논의 과제로 삼는다.

연수회에서는 2014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이 우수한 5개 기관(문체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순창군/국립국어원 원장 표창: 국방부, 전라북도)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 국어책임관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한국 홍보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를 특강 강사로 초빙해 ‘나의 한글 홍보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공동 연수회가 외솔 최현배의 고향인 울산에서 개최되어 더욱 뜻깊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가자들의 국어정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국어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에 정해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 주요 역할은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어 소외 계층의 지원, ▷아름다운 거리명 발굴 등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진흥조례가 마련 등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416명, 지방자치단체 243명 등 총 659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됐다.

 *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국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전국 16개 지역에 20개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