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류상품 무분별한 베끼기 심각
중국의 한류상품 무분별한 베끼기 심각
  • 강다연 기자
  • 승인 2015.09.0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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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 내 저작권센터 운영으로 한류상품 보호 강화

한류 최대 시장인 중국 내에서 한류 상품을 베끼거나 불법복제·모조품을 유통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게임업체 ‘컴투스’는 중국 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자사 로고(상표)와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상품이 판매되어 추산 피해액이 최소 13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타오바오’에서 불법상품이 거래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특정 상표 및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불법상품의 URL삭제 사례

문체부·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 내 저작권센터 운영으로 한류상품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런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중국 북경에 설립한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시작된 ‘치맥’ 열풍, 한국 유명 연예인이 착용한 의상·화장품 등의 ‘완판’ 등, 최근 중국 내 한류가 한국 상품·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와 상품, 프랜차이즈업종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기업의 피해 또한 늘고 있다.

‘바이두’·‘타오바오’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상의 침해에 대응

북경 저작권센터는 최근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한 한국 최신 영화·드라마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화방송(MBC) ‘왔다 장보리’, ‘압구정 백야’, 서울방송(SBS) ‘하이드 지킬, 나’ 등 최신 영상의 불법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기도 했다.

또, 중국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에서의 무단도용, 불법복제 상품 유통 등을 막는 조치도 강력해졌다. 위원회는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및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검색어 차단, 불법 상품의 인터넷 웹 주소(URL) 삭제 등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타오바오’ 사이트상의 불법 상품 인터넷 웹 주소(URL) 총 10,169건 삭제(‘12년~‘15년 8월)

저작권과 상표권 중첩 보호 등을 통한 우리 기업 권익 강화

이 밖에도 문체부와 위원회는 중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제목·이미지 등이 무단도용·악용될 위험이 큰 경우,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북경 저작권센터가 상표권 등록이 필요한 개인·기업 등과 상표를 담당하는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연결해줘, 상표권 등록 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중국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했더라도 등록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로고(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 저작권 등록을 지원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중국 현지 업체와 계약 시 요구되는 각종 권리증명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우리 기업의 권리 보호와 수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 ’06년 위원회가 중국 정부로부터 해외 저작권 인증기구로 정식 비준을 받음. (’07년~’15년 7월 총 12,517건 인증)

북경 저작권센터 담당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은 물론, 합법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중국 진출 기업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