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숙박업소에 철퇴
숙박업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한 숙박업소에 철퇴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5.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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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21개 불법 숙박 업소 처벌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문체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총 21개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숙박업 신고 없이 불법 영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 가능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상 숙박 시설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 결과, 많은 수의 게스트하우스와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번 현장 단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이후 외래 관광 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 친절도 제고 방안’(2015. 9. 9. 발표)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것으로 중국 국경절 연휴(10. 1.~7.)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시점을 앞둔 상태에서, 외래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제고하고 관광 숙박에 대한 만족도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관리‧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