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법률 개정안 통과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법률 개정안 통과
  • 김지완 기자
  • 승인 2015.10.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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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자원 규제 개선,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지난 7월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20일(화) 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 자원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있었던 산지도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라면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아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통해 스위스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국민 불편 해소, 투자 활력 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