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포털뉴스’도 기사 책임져라
오늘부터 ‘포털뉴스’도 기사 책임져라
  • 이소영 기자
  • 승인 2009.08.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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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피해 구제위해 '언론중재법' 실시, 개인블로그나 카페 제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오늘(7일)부터 기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포털 보도의 언론중재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7일부터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신문·방송사 기사의 인터넷을 통한 제공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 뉴스와 언론사닷컴 등 ‘언론의 기사를 인테넷에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인해 보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제부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개인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 범위에서 제외돼 언론중재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 또한 언론중재법상 중재 대상이 아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까지 하루 평균 탐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포털은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의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파급 효과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이용률과 주목도가 높은 화면(인터넷 신문은 첫 화면,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첫 화면과 뉴스홈의 보도 배열 등)의 전자기록물도 보관해야 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입법 취지는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포털 등에 의한 보도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 있다"면서 "포털 등은 언론은 아니지만, 뉴스를 매개해 서비스하고 기사를 배열하는 등 그 기능과 영향력이 언론에 준하므로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포털 보도를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하고, 관련 규칙 및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