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2016년 창작준비금 지원계획 발표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2016년 창작준비금 지원계획 발표
  • 강지원 인턴 기자
  • 승인 2016.01.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지원 1차 신청접수 29일(금) 오후 6시까지, 24시간 온라인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6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1차 접수를 오는 29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재단과 함께 안정적인 예술창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지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470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의 3,500명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해 최대 4,0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 할 계획이며 예산규모도 2015년 105억에서 2016년 120억 규모로 확대됐다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보다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또한 특별심의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요건으로 인해 창작준비금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창작준비금 사업의 경우 일반 예술인 300만원, 원로예술인 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했으나, 원로예술인의 창작준비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6년에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특별심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계 현장수요를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술인 복지 사업은 예술인의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되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술인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창작준비금 1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누리집(www.ncas.or.kr)에서 오는 29일(금)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지원센터(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