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 과감히 풀어
대구 중구, 동성로 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 과감히 풀어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02.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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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동성로 일원 음식점과 관광호텔 ‘옥외 테라스 영업’ 전면 허용

대구시 중구는 유럽식 노천카페 조성을 위해 동성로 일원과 관광호텔의 음식점에 대해 행정예고(2. 22.~3. 14.)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옥외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이지만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제공을 위해 부분적으로 규제를 풀어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제정’을 고시했다

이번 옥외영업 허용대상 지역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 육거리 내부와 인접 지역, 관내 관광호텔 3개소(노보텔, 엘디스리젠트호텔, 유니온호텔)이고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커피숍 등 휴게 음식점이다.

도로를 불법 점용해 옥외영업하는 행위가 아닌 음식점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의 사유지 내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어울릴 수 있는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옥외영업을 허용했더라도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옥외영업 적용취소와 영업정지 등 엄정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주변 상가와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음식점 옥외영업이 관광 콘텐츠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대골목과 김광석 길 등으로 옥외영업 허용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