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 그만! 용산구 야간 특별단속 나서
불법 노점 그만! 용산구 야간 특별단속 나서
  • 강지원 인턴 기자
  • 승인 2016.02.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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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토 22시부터 익일 06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단속

용산구가 이태원 관광특구 불법 거리 가게(노점) 등 정비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말, 이른바 ‘불금’이 되면 이태원 일대는 그야말로 불야성(不夜城)을 이룬다.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법 거리 가게와 도로 적치물도 늘어나 시민 보행과 차량 이동에 큰 혼잡이 발생한다.

게다가 불법 거리 가게에 손님을 뺏긴 주변 상가와 규격 거리 가게(112개소. 구청에 도로점용료 납부)의 불만도 적지 않다. 구청 당직실에는 밤새 이곳 노점상과 적치물,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이태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 모 씨(41)는 “주말 밤마다 이태원이 몸살을 앓는다.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불법 노점상 때문에 길이 좁고 차가 막혀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불법 거리 가게 정비 전 (왼쪽) 후 (오른쪽) (사진제공 = 용산구청)

이에 구는 매주 금, 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이태원 관광특구 일대 불법 거리 가게 및 적치물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인원은 구청 공무원 18명과 민간 용역업체 직원 4명 등 22명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포장마차, 케밥 차량 등 도로 위 불법 영업행위이며 특히 무단 적치물 등으로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단속에 앞서 거리 가게 업주에게 사전예고를 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화물차량을 이용한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쌓아둘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해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이달 초 주민통행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 가로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예방적 단속 활동으로 1일 2회 순찰을 하고 민원 접수 시에는 1일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불법 가로가게 정비 후에는 안전휀스, 가로 화분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에는 용산구 관내에서 총 6,320건의 가로관리 단속이 이루어졌다. 그중 이태원 일대 야간 특별단속 건수는 317건. 차량노점 단속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판(95건), 기타(61건) 순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 거리 가게 및 점포 앞 상품 과다 적치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 이전에 사전예고와 자진 정비를 먼저 실시하여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통행을 도와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