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문화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03.3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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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문화재 관련 불편사항 현황 문제점 개선 제안서

서울시가 역사문화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문화재 관련 법령?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관련 시민 아이디어’를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문화재는 현재 국보 161점을 비롯 보물 607점, 등록문화재 170점 등 총 1618건이다. 이는 2013년 1,519건에서 현재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문화재관련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심의 절차의 공정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무형문화재 지정?심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문화재의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문화재보호법 제9장(시·도지정문화재)의 해당 내용 개선토록 중앙정부(문화재청)에 건의하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 대규모 도시개발 중 발견된 역사 유적을 현장 그대로 복원해 시민들이 유적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전시관 등을 건립함과 동시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성을 보전함으로써, 역사유적 보존과 도시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사례를 개발했다.

서울시에서는 유적보존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 일반건축물의 경우 유구보존시설을 마련할 경우 전시공간 만큼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법이 개정·공포됐다.

응모를 위한 제안서 작성 시에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법령, 규칙, 조례 등 개정) 등이 포함돼야 하며, ‘서울시 홈페이지 => 천만상상오아시스 => 테마제안’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전문가와 서울시가 심사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채택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분채택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