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져
‘박현정 명예훼손’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 건물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져
  • 김용한 기자
  • 승인 2016.05.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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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성추행 의혹 등에 휘말린 박현정(5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명훈(63)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지난달 11일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소유 건물과 대지 등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해 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 부동산은 서울 종로 가회동 소재 4층 건물(연면적 1080㎡)과 대지, 목조 정자 등 4건이다.

이로써 서울시향 사태는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유리해졌고, 당시 박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설득력을 가진 셈이 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3월 9일 정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6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전 대표는 정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자신의 성희롱 및 폭언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같은 달 28일 정 전 감독도 박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양측은 민·형사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