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술시장 개입 필요", "감정 전문 인력 키우는 게 우선"
"정부 미술시장 개입 필요", "감정 전문 인력 키우는 게 우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6.07.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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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프랑스 미국 사례 들어

<관련기사>위기의 미술계, 무엇이 문제인가?http://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1

최근 잇달은 위작 논란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보는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7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미술품 감정분야와 유통분야에 관해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듣고 '건전한 미술품 유통을 위한 법제화'를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장은 최근 '위작 논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세미나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관했다.

▲ 7일 열린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장 미셸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은 "프랑스에서 보증서는 특정 판매 조건이나 판매 기관에 상관없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면서 "판매자에게 감정전문가 동반의 의무는 없지만 당국은 전문가 동반을 강력히 권고하며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감정전문가라 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명성 있는 전문가는 여러 전문가 협회로부터 검증받은 이들이며 그들은 7~10년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 경력을 갖추는 뿐만 아니라 그 경력을 가지고 교육과 시험을 거쳐 비로소 진위에 대한 전문적인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배출되며 그들만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정을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 고유 특성까지 파악해야한다는 주장도 폈다.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은 "80년대 초, 위태로운 부동산 대출로 인한 은행의 붕괴와 저축 및 대출 위기가 오면서 미국 전역에 감정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의 최소 기준인 통일전문평가실무기준(USPAP)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는 3개의 개인 자산 감정평가사 협회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엄격한 윤리강령을 만들고, 공신력과 공공서비스를 높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장 미셸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프랑스 예술법 전문가인 알렉시스 푸놀 변호사는 "미술품을 유통하는 모든 이들은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갤러리와 아트딜러들은 내부적 윤리 강령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협회 제명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981년 3월부터 시행된 '마르쿠스 시행령'(미술시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된 보증서 제도 및 전문가 책임 제도 수립 등을 강조한 시행령)을 들며 "거래 이후 작품 거래 이력을 남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판매 보유의 근거가 된다. 국익을 위해서는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건전한 미술품 유통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경매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재정적 능력, 인력 조직 및 설비, 위작 등의 경매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실시 계획을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화랑업과 경매업을 동시에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감정업은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하며 자신이나 친족 소유의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출구가 필요한 시기'에는 동의하면서 '법제화'와 '국가 개입'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 토론회 모습

캐슬린 김 변호사는 "국가의 개입이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규제를 하면 오히려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고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는 "누구를 보호해야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면서 "국가가 철저하게 보호해야하지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원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술 위작의 경우 파급 효과가 크며 다른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포텐셜과 시장 경제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부분적인 개입은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우리 감정 시스템도 상당 부분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실상을 알지 못한 채 법제화에만 급급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에서 감정 자체를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감정 인력의 확보 및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