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문화재]문화재 ‘전형’ 원칙의 첫걸음 … 가치 회복을 위한, 사회 교육이 대안
[다시 보는 문화재]문화재 ‘전형’ 원칙의 첫걸음 … 가치 회복을 위한, 사회 교육이 대안
  •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
  • 승인 2016.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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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최근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된다. 무더위를 피하려는 피서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아이들에게는 학교 밖에서 새로운 체험을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된다.

전국에 박물관과 미술관들도 지역축제에 뒤지지 않게 방학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풍성한 방학 프로그램들이 이달의 문화행사에 소개되어 필자는 자연스레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전시와 행사 등과 연계하여 활동지를 배포하고 전시실에서 유물이나 작품 등을 관찰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등에 체험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수가 직업체험과 연계돼 있었다.

최근 ‘적성 찾기’, ‘직업 체험’등이 유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문화에 대해 수업을 듣는 강의식 프로그램도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자체 프로그램과 연계해 단계별로, 학년별로, 학교교육을 자연스럽게 흡수한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다수이다.

지역축제와 일회성 행사에서의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다. 물론, 축제의 현장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시간에 단순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물 제작에만 치우친 경우도 많다. 축제건 박물관·미술관이건 프로그램에 주인공은 단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핵심이 되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정보 조차 제공되지 않은 채 체험만 열중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기획하는 데에는, 지역주민들이 깊이 관여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교육적, 공동체적 가치를 담기 위함도 있다. 즉,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다.

이렇듯 지역의 한정된 문화에서 벗어나 동시대 사람들이 옛것을 찾고 즐길 줄 아는 것이, 앞날을 도모하는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이기에 지역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와 행사들을 국가에서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필자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속에서, 문화재적 가치와 위엄을 대중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함에 주목해보았다. 박물관·미술관에는 전문 학예인력이 상주한다. 전시를 위해서 큐레이터가 있고, 교육을 위해 에듀케이터가 있다. 축제의 공연 무대에는 감독과 연출이 있고, 전문 배우가 연기를 한다.

이렇듯 하나의 콘텐츠를 대중에게 내보이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 조직에서 각자의 업무가 있고, 그것의 갖춰진 체계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데에 있어 인간문화재가 홀로 부스를 지켜 서서 전수 작업을 보여주는 것을 ‘시연’이라 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의문이 든다.

대중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 대중들이 보고자 하는 것, 알고 자 하는 것을 무엇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계획을 갖고 시연하고 있는 것일까.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도 짧고, 너무도 단편적인 한 장면만을 우리는 관람하게 된다.

문화재를 직접 다루는 현장에서 문화재 전문가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 활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유산을 흥미롭게 소개하고, 문화재를 직접 활용해 전통과 현대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가치로서의 접근도 중요하기에 좀 더 친절한 문화유산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3월 28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은 그 간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전형’의 원칙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을 보존함을 중시한다.

문화재 전형의 원칙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재가 전승되고 유지되어온 고유한 기법과 형식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종목별 문화재의 전형적 기법과 형식 등 문화재가 지닌 본질적 가치를 전승함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고유한 가치의 내재적 특질을 살려나가는 데에 중점을 둔다.

문화재의 ‘전형’은 다양한 종목별 문화재의 특성을 하나로 기준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문화재 가치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대중과의 소통, 대중의 가치 인식 등이 새로운 법 규정에 반영되었기에,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문화재 교육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짧은 체험이라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인지하는 경험적 지식이 된다. 전수교육은 인간문화재의 기능만을 전수하는 교육이 아닌 전수를 위한 교육을 넘어 전수로서의 교육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 간 대중과 나누지 못했던 도제식 전수교육을 벗어나 지정된 시설에서 전승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함으로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체험과 사회교육 또한 크게 확산될 것으로 짐작된다.

아직은 전반적인 교육시스템 자체가 부재하고 전통에 무관심이 크지만, 일방적인 문화재 교육이 아닌 대중의 인식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교육에서부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 체험이라고 하여도 체계가 있는 법이고, 이 체계 속에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유산 현장에서 대중과의 소통 매개자는 문화재 가치 인식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문화재 교육 전문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훈련과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