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
제다(製茶),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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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오랜 전통이 있는, 우리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난 것"

'제다(製茶)'가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9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다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떡차 제작을 위해 찌는 과정 (사진제공=문화재청)

제다는 차나무의 싹, 잎, 어린줄기 등을 이용하여 차(茶)를 만드는 기법으로, 찌거나 덖거나 발효 등을 거친 재료를 비비기, 찧기, 압착, 건조 등의 공정을 통해 마실 수 있는 차로 만드는 일련의 전통기술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은 "제다는 삼국시대부터 차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 다산 정약용 선생과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저술한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등의 다서(茶書)가 전해지는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면서 "다양한 제다 기법이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차 만드는 과정과 마시는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문화재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차 산지가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구례 등 한반도 남부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 기술이 일반적으로 공유․전승되고 있어, 종목만 지정될 뿐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을 보유자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