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인터넷신문광고 중 80%가 금융·미용광고”
“유해 인터넷신문광고 중 80%가 금융·미용광고”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6.07.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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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 위반 광고 대부분이 저속·선정 표현 또는 허위·과장 표현 사용

유해 인터넷신문광고 10개 중 5개는 금융관련 광고, 3개는 미용관련 광고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20일, 20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총 4,018건의 광고 가운데 1,876건(47%)이 유사투자자문업, 로또정보 사이트 등 금융관련 광고였다. 이어 다이어트 상품, 화장품 등 미용관련 광고가 1,268건(32%)을 차지해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전체 위반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품관련 광고(8%), 성(性)관련 광고(4%), 병원관련 광고(4%) 등이 뒤를 이었다.

▲[인신위] 2016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심의 현황. (자료제공=인터넷신문위원회)

위반 금융 관련 광고 상품은 유사투자자문업, 로또정보 사이트, 대부업 순

금융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이 983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로또정보 사이트 757건(40%), 대부업 132건(7%)순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찰 00억 발견’, ‘로또 당첨번호 패턴 정해져있다’ 등의 확인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54%,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25%,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가 21%를 차지했다.

위반 미용 관련 광고 상품은 다이어트 상품, 샴푸, 화장품 순

미용관련 광고의 상품 유형 중에는 다이어트 상품이 1,068건(84%)으로 가장 많았고, 샴푸(9%), 화장품(7%)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 대부분은 ‘0주 만에 00kg 감량’, ‘99% 성공’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미용관련 광고는 이용자의 금전적 손해 등 실질적 피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 및 미용관련 광고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역할 확대와 소비자들의 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