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국장으로 치러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 국장으로 치러질까?
  • 박상희 기자
  • 승인 2009.08.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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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국장 희망... 오늘 임식 국무회의에서 결정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에 서거한 가운데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질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형식과 절차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 유족과 민주당은 국장을 희망하지만 협의에 따라 장례의 형식은 국장으로 하되 국민장과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 등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국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하였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하고 장례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장일 경우 영결식이 열리는 날은 임시 공휴일이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치러졌을 뿐 노무현,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남북관계 개선, 노벨 평화상 수상 등 수많은 업적에 비춰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식 빈소는 옥내와 옥외로 구분해 옥외는 서울광장, 옥내는 국회 본희의장 앞 중앙홀로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결식 장소는 광화문 광장,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이 거행된 경복궁 앞뜰, 대통령 취임식 장소인 국회 본청 앞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문화투데이 박상희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