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을지로 노가리 골목' 노상 테이블 "골목 문화 사라졌다"
갑자기 사라진 '을지로 노가리 골목' 노상 테이블 "골목 문화 사라졌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6.08.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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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민원 들어와 법대로 처리", '한국의 옥토버페스트' '서울 미래유산' 홍보 무색

지난해 '서울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노상 테이블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노가리 골목의 문화를 앗아갔다'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을지로 3가 골목에 생맥주와 노가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노가리 골목'은 매년 5~10월 기간동안 노상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했고 맥주와 노가리를 즐기는 이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한국의 옥토버페스트'로 불리기도 했다.

▲ 을지로 노가리 골목

하지만 지난 5월경부터 시작된 노상 테이블 영업이 최근 갑자기 사라지면서 영업점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노가리 골목의 문화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영업자는 "갑작스럽게 노상 영업을 할 수 없어 홀 손님만 받고 있다.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중단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였는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할인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래 노상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최근에 구청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불법임에도 최근까지 노상 영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지난해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라고 말한 뒤 "그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에 암묵적으로 두었지만 최근 민원이 다시 제기됐기에 법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가리 골목 상인들 사이에서는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호프집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 영업자는 "이전부터 그 호프집이 동업자 정신을 망각하고 종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결국 이번에도 그 집 때문에 테이블 영업을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이 소문의 사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고 '한국의 옥토버페스트'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된 을지로 노가리 골목 노상 테이블이 갑작스럽게 '법의 철퇴'를 맞고 사라진 것에 대해 한 시민은 "불법이었다면 애초에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하는데 이를 방조하면서 문화 명소처럼 만들어놓다가 뒤늦게 불법이라면서 없앤 것은 '보여주기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