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정명훈, 단 2시간 경찰 조사로 무혐의?"
시민연대 "정명훈, 단 2시간 경찰 조사로 무혐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6.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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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재수사 요구 "1년을 넘게 끌면서 2시간 조사로 끝낸 것은 생색내기"

시민연대가 최근 항공료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는 5일 "경찰이 달랑 2시간의 조사로 항공료 횡령사건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검찰은 13여억원 항공료 전액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SBS 캡쳐)

시민연대는 송재형 서울시의원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정명훈씨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회에 걸쳐 약 13억 1천 백만원의 항공료를 청구해 지급받았고 전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정씨 개인계좌로 입금된 후 사후정산은 일절 없었으며 자료공개 후에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그로 인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함에도 증거 없이 서류조사만으로도 밝힐 수 있는 사건을 1년 5개월이나 붙잡았고 정씨의 소환 조사는 고발한 지 1년 4개월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그나마도 달랑 2시간 조사만으로 생색을 냈다. 이래놓고 모두 조사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미덥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면서 "검찰은 원점에서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13억여원의 항공료 전액에 대해 위법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한 뒤 일부 언론의 제기로 고발한 2건 외에도 항공료 전액 횡령의혹을 밝히기 위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정 전 감독을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횡령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지난 2005년~2015년까지 10년간의 항공권 청구내역과 정 전 감독의 출입국 기록을 모두 대조해도 이중청구나 허위청구 등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연대 등은 고발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정 전 감독을 소환조사했고 단 2시간의 조사만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면서 경찰의 조사가 허술했다고 주장해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 전 감독이 스스럼없이 한국에 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 후 만세를 부르는 모습에서 이미 경찰과 정 전 감독간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점이 보였다. 사전에 각본이 짜이지 않았다면 정 전 감독이 그렇게 스스럼없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았을 리가 없다"고 이번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