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현대미술관, '언론사 공동주최' 무슨 득을 보려고? (1)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언론사 공동주최' 무슨 득을 보려고? (1)
  • 서울문화인,서울문화투데이 공동취재팀
  • 승인 2016.08.19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대적 홍보 가능한 '이중섭 개인전', 조선일보와 손잡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이 덕수궁관에서 올해 이중섭(1916-56)의 탄생 100년, 작고 60년을 기념해 '국립현대미술관 역사상 최초 이중섭 개인전'을 내세우며 뉴욕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해, 총 60개의 소장처로부터 대여한 이중섭의 작품 200여점, 자료 10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 전시는 외형만을 보면 대중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획전이다. 하지만 이번 전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오랜 관례가 만들어온 전시의 한 단면이라는 점이 문제로 드러난다.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시 개막 다음 날 문제의 ‘이중섭’전을 보기위해 국현의 덕수궁관을 찾았다. 전시장을 둘러보고 전시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입구에 있던 팀장이라는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간단한 질문에도 자신들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의아해서 “전시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모르면 누가 아느냐”고 하자 “우리는 미술관의 직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하청업체라서 잘 모른다”며 자세한 것은 전시장에 비치된 홍보물을 건네며 대표번호로 문의하라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국립에서 운영하고 주최하는 전시장에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전시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전시장이라도 작가의 한 작품, 한 작품이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 있겠는가. 하지만 국현측에서 강조했던 역사상 최초로 이중섭의 개인전이라는 타이틀로 60개 소장처로부터 대여한 이 작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대여한 소장처에서 알고 있는지, 아님 미술관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작품을 대여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다. 이것은 작품의 중요성과 그 작품을 대여해준 곳에 대한 최소한 예의는 아닐 것이다. 혹여 작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

국립미술관의 ‘무엇’을 위해 공동주최를 하는가?

사실 국공립의 미술관들이 소위 ‘메이저 언론사’와 공동주최를 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현에서도 한 해 수많은 전시를 개최한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왜 몇몇 전시는 공동주최를 하는지 의문이다. 굳이 국가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동주최를 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고 그 공동주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와의 공동주최 내용에 대해서 국현의 이중섭 전을 담당한 학예사에게 물었다.

▲ 1954년 5월 진주에서 사진가 허종배가 촬영한 이중섭의 모습. 담배를 빌려 불을 붙이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국현의 담당 학예사는 “협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다. 금전적인 도움은 물론 홍보에도 도움이 되거나, 작품 섭외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미술관에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중섭 전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질문이다. 나는 큐레이터로서, 가장 일차적인 질문이 ‘이것이 작가에게 좋은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이 불특정 대중들에게 좋은가’ 하는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중섭 전은 30년 동안 대중들이 제대로 작품 구경을 못했고, 이중섭 탄생 100주년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 작업을 안 해 주면 누가 하겠나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시를 실현시키는데 뒤따르는 어려움이나 부족함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메워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도움이 모여 ‘공공의 장소’에서 잠시라도 ‘공공의 소유’가 되어 함께 작품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럼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공동주최라고 명시돼 있는 조선일보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는 어떤 협업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전시 준비는 모두 국현에서 했으며 조선일보는 홍보와 투자를 분담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리고 특정 언론과의 공동주최에 대해 가장 먼저 ‘예산부족’과 ‘홍보’를 이유로 들었다. 

‘예산부족’이라고 하면서도 이번 이중섭 전은 2014년 말, 2015년 초부터 논의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해 분명히 이번 전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할 전시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국현의 전 관계자를 통해서 대부분 기획 전시는 전 연도에 예산을 배정 받는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담당 학예사는 “전시의 결정 여부는 사실 ‘예산’보다는 ‘당위성’이 우선한다. 그러다보니 일단 전시를 ‘한다’라고 생각한 후에 예산 조율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답변을 해왔다. 

설령 이 대답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예산으로 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까지 3개관을 운영하는 국현이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현측의 답변에 의하면 당해의 예산은 이듬해 9월에 예산이 책정되는데 국현에서는 예산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동주최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전시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라는 말도 전혀 현실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이번 이중섭 전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화가가 아닌가? 그런 화가의 작품이 최대 규모로 선보인다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룰 것이다. 또한, 특정 매체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전시라서 단순 특정 언론의 광고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러다보니 특정한 언론에게 독점적으로 ‘홍보’라는 명목 하에 ‘광고’를 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이중섭, 황소, 1953-54, 종이에 유채, 32.3x49.5, 개인소장

국현 측에서는 먼저 이번 전시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관리원들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불찰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일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조선일보에서는 4개월간의 전시를 위해 2억 원이 넘는 인건비를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미술관에서 평소 전시에는 전시장 내부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전시장 지키는 것 보셨는지, 그분들은 교통비 정도 드리고, 그리 험하지 않는 일이니까 노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고 이중섭 전에 앞서 열렸던 덕수궁관의 변월룡, 이쾌대전의 전시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시기간’에 정확히 비례하는데, 1개월에 3천만 원이 조금 안 된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전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한 분도 없다. 관람객이 많아 노동 강도가 훨씬 세고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께 일을 맡길 수가 없다. 작품 관리를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럼 왜 국현 측에서 기존의 방식을 바꿔서 더 많은 인건비가 책정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을까. 또한, 국현에서 직접 고용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조선일보 측에서 그 운영을 맡기게 되었는지는 대충 미뤄 짐작이 갈 것이다. 전시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인건비가 책정된 것은 분명 밝히지 않은 계약서상 전시 후 정산에서 차감이 이뤄지는 형식이 아닐까 싶다. 그 비용이 클수록 자신의 투자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 강도라는 이유보다는 전시장 운영을 잘 모르는 외부의 인력보다는 이곳에서 경험이 많은 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 전시장에선 국현 덕수궁관을 자주 찾았던 기자를 알아보는 자원봉사자 분을 만날 수 있었다.   

국현에서는 이번 전시가 “공동주최다. 하청관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행법이 정부 기관과의 요구하는 거래관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분명히 계약서 공개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현은 조선일보와의 계약에 대해서는 “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계약서를 썼으므로 계약서를 공개하기 힘들다. 또한, 공개되면 조선일보 측에서 다른 국가기관과의 거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라서...”라며 조선일보의 편익을 위해 공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취재를 할수록 이런 점이 더욱 의문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두 곳이 공동주최라고 하지만 국가 기관이 현행법의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관계를 진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②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