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립현대미술관, '언론사 공동주최' 무슨 득을 보려고? (2)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언론사 공동주최' 무슨 득을 보려고? (2)
  • 서울문화인,서울문화투데이 공동취재팀
  • 승인 2016.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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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도록판매 및 아트샵 운영, 특정 언론에 수입 몰아주기

과연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립의 전시에 독점적 광고가 더 유리한가? 

국현 측이 말한 ‘홍보’라는 명분은 앞서 지적했듯 공동주최의 명분으로 독점적 지위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조선일보에 사전 홍보비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최대치의 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자산을 활용하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는 국민의 알권리로 보도하는 관련 기사에도 분명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과연 어떤 방식이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국현 측이 언론간담회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들이 잘 알 것이다. 특정한 언론사와 공동 주최의 경우 타 매체에서는 현저히 관심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서는 국현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조선일보 측에도 사전 홍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다른 매체에서 이중섭 전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중섭 전시장 내부

아트샵의 운영을 국현이 아닌 조선일보가 가져갔을까?

기자가 조사한 바로는 조선일보는 전시장 내의 아트샵의 운영권 및 도록을 제작해 판매권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도록 제작비는 조선일보 측에서 부담을 한 상황이라 밝혔지만 도록제작에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은 제작이 아니라 기획적인 요소이다. 미술관 측이 이번 전시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작품을 섭외하는 등 모든 것을 주관했다고 밝혔듯 이것은 국현이 어느 곳 보다도 인적 자산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들인데 국립기관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와 공동주최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가의 인력으로,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하는 것이다. 전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수익을 챙긴다. 하나는 입장료이고 둘째는 전시 작품을 활용한 출판물과 다양한 아트상품이다. 

결국에는 예산부족이라는 명분이 또 다른 국가 예산이 특정업체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란 점이다. 자신이 관리하는 미술관에서 자신들이 주최하는 전시를 제 3자에게 내어 놓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같은 아트샵 운영에 대해 전임 관계자도 말하길 ‘알짜베기는 조선이 다 가져갔네’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편법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외주를 줄때에는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달청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먼저 예외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해 그 규정을 살펴보았다.

조달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도 수의계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달청에서 조달법령을 통해서 금하는 이유는 금액대비, 더 품질 높은 대상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결과적으로는 국세의 낭비를 막자는 취지일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주최를 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언론사는 왜 공동 주최를 원하게 되는가?

앞서 얘기했듯 분명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예산이 책정되고 진행이 되었어야 할 전시이다. 하지만 국현 측에서는 올해의 경우 예산이 축소되어 예정된 덕수궁관의 3개의 전시 중에 뭔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협찬이 들어오기 쉬운 이중섭 전에 예산을 최소화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바꿔 얘기하면 이번 전시에 대해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국현이 말한 이번 전시의 당위성이 포함된 좋은 취지를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굳이 국현에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예산 책정을 불허 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전시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끌어내야 하는 책임을 공동주최로 대처하려 했다는 말인가.

그러면 왜 인지도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전시에 공동주최라는 타이틀로 언론사가 개입을 할까. 그것은 현행법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이 주최한 기관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귀속이 된다.

그러다보니 많은 관객들이 전시장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수익의 문제는 별개일 것이다. 그러나 공동 주최일 경우 그 수익금은 결국 투자자가 일정부분 가져가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것이 다시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 일부 단체나 기업(언론)으로 흘러 들어가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전시장내 아트샵 입구

그럼 공동주최가 왜 문제가 되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국현에서 좋은 전시를 국민에게 보여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전시를 민자에 넘기므로 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는 그들의 이익보존을 위해 더 많은 지갑(전시 티켓의 상승)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시를 보든 아니든 말이다. 

사실은 민간에서 유치하는 전시는 국민의 볼거리의 측면 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현은 4천 원의 입장권으로 모든 전시를 볼 수 있는 원티켓 방식을 취하고 있다.(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별개) 국현에서 다른 전시보다 이처럼 저렴한 입장권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것도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람료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지만 공동주최는 그렇지 못하다. 투자자 측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국현 측에서 그래도 6천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다른 사립 전시에 비해서 투자자(공동 주최자)는 전시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발생하는 전시장 대여비는 물론 기획비, 섭외비 등 기타 여러 부분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문화는 대부분 대중이 판단한다. 영화든 공연이든. 하지만 순수예술 중 유독 미술만이 대중의 판단 영역이 아닌 미술계의 소위 전문가와 예술가 관련계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산물이고 대중이 그들의 판단의 결과물을 바라볼 뿐이다. 예술이지만 폐쇄성적 성격을 가진 미술계에서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공공미술관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국현의 답변에도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것은 결국은 국현이 공동주최에 대한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비공개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내·외부 인사가 꾸려져 결정한다고 전해 들었지만 전시 담당학예사의 명의로 조선일보와의 계약상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이다.(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관장이 아닌 일개  직원인 학예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계약 당사자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예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런 관례적인 문제는 비단 국현뿐만이 아니라 공공미술관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시를 관람을 원하는 국민의 지갑에서 더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국민들의 세금이 더 낭비되는 셈이다.

우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전시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공동주최를 하느냐를 따져 묻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당연 이런 전시는 국가 기관에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 일수도 있고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정당성만 부여하고 투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절대 국민의 납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