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인정 보류 결정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08.31 2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승무‧살품이춤 보유자 인정 건이 ‘보류’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후 여러 의견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무용의 전승확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 한다고 의결한 것이다.

▲ 지난 3월 무형문화재 태평무 전수조교보유자인 이현자씨가문화재청의 '태평무보유자 후보 선정'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다양하게 변화된 현재의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무형문화재 종목별 특성과 전승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승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