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에 호텔’ 들어서,일부 학부모 “청소년 유해시설 노출 우려
관광진흥법 시행 6개월 만에, ‘학교 옆에 호텔’ 들어서,일부 학부모 “청소년 유해시설 노출 우려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6.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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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싱가포르 호텔 체인 애스콧(ASCOTT) 관광숙박업 등록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이 시행된 후 첫 등록호텔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들어서게 될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은 조감도.

'학교 옆 호텔 건립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며 그동안 관광업계에서 지적해 왔던 「관광진흥법」이 개정을 통해 폐지되면서, 이 규제를 받지 않고 세워지는 첫 번째 호텔이 나왔다.

지난 달인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주)‘아르샘디엔씨’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는 4년 만이고,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된 지는 6개월 만이다.

정화위 심의 부결 후 개정 「관광진흥법」 적용 받아 사업 추진

중소 규모의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샘디엔씨’는 서울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143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 ‘가족호텔업’으로 등록한 이 호텔은 싱가포르의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과 제휴해 운영하며 해당 호텔 체인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아르샘디엔씨사는 원래 오피스텔용 건물을 세웠다가 호텔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1년 넘게 허가를 얻지 못했다. 해당 부지에서 93미터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어 상대정화구역(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미터 거리)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정화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2016년 3월 23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호텔 건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했다.

이 호텔은 유흥업소 등 유해시설이 없으며, 로비와 주차장 등 투숙객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외에도 서울 및 경기에 22개소(약 4,600객실)의 대기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학교 앞 호텔 규제 개혁을 통해 앞으로도 서울·경기 지역에 외래관광객이 선호하는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되는 한편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에 이같이 호텔이 줄줄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차단해 이들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아이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법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반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영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