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씨, 상습사기죄로 시민연대로부터 피소
정명훈씨, 상습사기죄로 시민연대로부터 피소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09.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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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회 걸쳐 11억9천8백60만9천14원 교부,시향 지출담당자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산하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SBS 캡쳐)

시민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정명훈씨가 서울시향과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시향 지출담당자에 거짓말하여 속인 후 2009년 9월 29일 1천9백80만5천400원을 지급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11억9천8백60만9천14원을 교부받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명훈씨가 시향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달 29일 "정명훈을 단 2시간 조사로 끝낸 정명훈에 대한 경찰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며" 검찰은 정명훈 횡령 의혹을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진정서를 재출한 바 있다.

당시 시민연대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항공료 규모가 총 52건, 1억여원이 넘지만 경찰은 1년 6개월을 시간만 보내다가 정작 정명훈씨에 대한 조사는 달랑 2시간에 그쳤다. 무딘 칼을 휘두른 경찰 조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경찰 조사 발표 후 검찰에 지난 10년간 13억여원의 항공료 전액에 대한 위법 여부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