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문화재] 방향 잃은 우리의 문화재 교육-무엇이 교육인가
[다시보는 문화재] 방향 잃은 우리의 문화재 교육-무엇이 교육인가
  •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
  • 승인 2016.12.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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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2016년 3월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새로운 무형문화재 법률에서는 무형유산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져오는 무형문화재 도제식 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다. 도제식 전수교육을 확대하여 대학에서 전수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교육을 학교와 사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간 우리의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재청을 주축으로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한국문화재재단 등의 기관들과 함께 전국 시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과 전수회관, 공방 등 곳곳에서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왔다.

문화유산 교육을 시행해오던 기관들은 발 빠르게 그 간의 교육과정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문화유산 교육을 주관하던 정부기관들은 국제적 무형유산 교육 흐름에 맞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대안으로서 문화유산 교육을 체계화하여 조금 더 확대, 개방된 교육과정을 준비하려 한다.

그 간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현해오던 무형문화재의 일부 폐쇄적 전수교육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변화된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대의 문화와 직결되지 못하던 무형문화재의 기능분야 전통공예기술에서는 새로운 흐름을 야기하며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과의 결합이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환영하기는 하나, 애초에 “전승”에는 창의적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강하다.

새로운 법 규정 아래 개방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은 확대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전승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전승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법 제도의 실효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자칫하면 “창의”라는 명목 아래- 동시대 생존을 위하여 전통의 원형이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개방된 전수교육의 체제 아래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 무대에서 재능 있는 전승자를 양산하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개방을 통하여 발전된 제도 속에 우수한 보유자를 길러낼 수 있는 무형유산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체계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수교육과 학교교육과의 결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승자들에게 다각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에 맞춘 교육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전승자를 지원하는 교육체계는 이수자와 전수조교, 보유자의 특성에 맞춰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각자가 전승교육의 주체로서 스스로 성장해가며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수교육의 몫이 이제 더 이상 전승자들만의 몫이 아니라면, 사회로 확대되는 전수교육은 얼마나 체계화 되었을까. 학교교육을 통해 양방향 이수자 배출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도제식 교육과 같은 진정성 있는 전승교육이 가능할까가 의문이다.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 가 되짚어보자. 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대상이 어떠한 활동을 하며 어떠한 경험을 통해 교육적 의의를 갖게 되는 가가 명확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관에 따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산원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대상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해야 교육과정의 체계 또한 마련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 교육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육의 기본 체계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문화재 인지- 무형유산과 무형문화재는 무엇인지- 무엇을 알기위한 체험인지- 교육의 개념 정리부터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이 혼재되기 때문에 이는 교육의 범위가 달라지는 영역이기에 그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들은 문화재 교육에 대하여 유·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의 문화재를 활용한 학습으로 연계된 교육이라 통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 교육의 대상자는 학교와 사회를 통하여 단계적인 교육과 학습의 체험과 경험으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문화재를 활용한 탐구, 조사, 견학, 감상, 재현 등의 활동을 포괄하여 문화재 교육이라고 한다.

즉, 문화재 교육은 학교에서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 국어과, 과학과 외 역사수업에 활용되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며 문화재 가치 인식과 더불어 사회에서의 선택적 교육의 참여가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재 교육에 대하여 교과서와 교과 과정 등을 연구해봤을 때, 이것이 과연 문화재 교육인지 역사교육인지, 체험교육인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교육계에서도 문화재 교육에 대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점이다.   

문화 활용 정책이 확대되면서 문화재 관련 법 규정을 넘어 문화유산 교육을 예술 교육에 포함하고자하는 법률까지 마련되면서, 문화유산 교육을 2013년 재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도입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문화유산 교육 활동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갖도록 하고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 교육과 문화유산 교육의 활동 범위와 교육영역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술 교육과 구별되는 문화유산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전통을 계승하는 이수자가 문화유산 교육을 실행하는 실무자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로는 부족함이 있다.

게다가 전통의 기술을 갖추지 못한 예술 강사가 “창의” “융합”이라는 명목아래 교육을 실행하는 데에도 교육의 매개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어떤 교육이든, 그 가치를 바르게 알고 소중함을 모두 지켜내기 위한 교육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을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과 수준,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국내외 문화유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유산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 우리들은 문화재 교육, 문화유산 교육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교육하여야하고,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잃은 체, ‘문화재 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예술교육도 아닌 역사교육도 아닌 일개 교육의 교구로서 문화재가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지금의 문화재를 알리는 교육이 그 방향을 바로 찾아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고귀한 수준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의 체계화를 서둘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