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리, 비단길로?
서울거리, 비단길로?
  • 최정길 기자
  • 승인 2009.08.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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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m 이상 보행안전구역(무장애공간) 확보 계획

서울시는 26일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보도에서 폭 2m 이상을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지 않는 보행안전구역(무장애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난립한 시설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였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보행안전구역을 경고용 띠나 녹지로 구분시키고, 분전함과 벤치, 공중전화 등 가로시설물들은 별도의 구역(장애물 구역)에만 설기하기로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황색 점자 블록을 차량과 장애물 위험 구간에 이전보다 강화하여 설치하기로 했고, 지체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와 차도간 경사턱, 점자블럭을 분리해 설치하고 경사턱을 이전보다 완만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완공 예정인 3차 디자인서울거리 20곳과 각 자치구의 가로환경개선사업 대상 거리에서 우선 적용된다.

 “4개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그동안 분산돼 있던 보도 조성 관련 지침을 통합하게 됐다. 앞으로 신체적 약자를 모두 배려하는 ‘장애 없는 보도’가 조성될 것이다”라고 시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최정길 인턴기자(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