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박유하, 징역 3년 구형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박유하, 징역 3년 구형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6.1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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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필적 고의 넘어 확정적 고의", 누리꾼 "위안부 모욕 맞아, 더 높은 구형 했어야"

저서 <제국의 위안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서술했다. '매춘', '자발' 등의 뜻을 잘 알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도서에서 이같은 표현을 반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 박유하 교수

이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에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됐다'는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 변호인은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가 반복적으로 서술했다"면서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비난한 게 이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한 것이 맞다"면서 더 높은 구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 협의를 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