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
씨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1.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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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까지 전승, 역사성 확인' 등 높은 가치 인정, 우리 민족성 나타내는 전통 스포츠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4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씨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0세기 초, 씨름을 즐기는 어린이들 (사진제공=문화재청)

씨름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시풍속 놀이로 오늘날까지 온 국민에 의해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점, 고대 삼국 시대부터 근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물, 문헌, 회화 등을 통해 역사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 씨름판의 구성과 기술 방식 등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드러나는 점, 한국 전통놀이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이유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남녀노소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유ㆍ전승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아리랑’이나 제130호 ‘제다(製茶)’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씨름은 다른 투기 종목과는 달리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아도 승부를 낼 수 있고 다양한 기술로 체급이 작은 선수도 큰 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의외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전통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씨름은 단오 명절에 남자들이 즐겼으며 고대부터 체력 단련 및 오락을 위해 씨름을 즐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임금이 씨름을 너무나 즐겨 내시들과 씨름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전투가 없을 때는 병사들에게 씨름을 권하며 체력 단련 및 오락으로 씨름을 즐겼다는 기록도 나왔다.

씨름은 1983년 프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만기, 이봉걸, 이준희, 강호동, 김정필, 백승일, 이태현, 신봉민 등 스타들을 배출하며 승승장구했지만 1997년 IMF 이후 프로팀들이 줄줄이 해체되며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 아마팀들이 분전하며 씨름의 맥을 이어갔고 지난해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 무료 관람을 시행해 팬들의 사랑을 다시 받았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 등 씨름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