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맹인독경', 서울시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
'서울맹인독경', 서울시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
  • 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7.01.04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인들의 전통신앙 의례, 채수옥씨 보유자 고시

맹인들의 전통신앙 의례인 '서울맹인독경'이 4일, 서울시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4일,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48호로 지정하고,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를 보유단체로, 채수옥 씨를 보유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맹인독경' 채수옥 보유자 (사진 제공= 서울시청)

'서울맹인독경'은 맹인들이 옥추경 같은 경문을 독경하며 복을 빌거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신앙 의례로 서울 지역에서 행해졌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가 기우제, 가정 행사, 민간 의례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가정 행사가 간소화되면서 점차 쇠퇴하여 1980년대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1978년부터 매년 12월 28일, 북악당에서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가 독경 의식을 진행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 제석선경 (사진 제공= 서울시청)

     
'서울맹인독경'은 당주 1명(작은 종 모양의 경쇠를 치며 독경 하는 사람)과 고수 1명(3개의 고리가 달린 북을 끈으로 매달아 뉘어 놓고 치며 독경을 하는 사람), 협송인(독경 참여자)등 3명 이상이 함께 '선경'(일어서서 독창을 함)', 선후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경을 하는데 이는 혼자 앉아서 북, 장구등을 치며 독경을 하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음악적인 측면에서 '서울맹인독경'은 다른 지역의 독경이 4박 장단에 그치는데 비해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장단을 갖고 있어 무형유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

'서울맹인독경'의 보유단체로 지정된 (사)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는 1971년 발족되어 조선시대 맹인들의 단체 통명청의 후신인 조선맹인역리대성교를 계승한 단체로, 연례 독경 행사 등을 통해 독경의 전승과 복원에 힘쓰고 있다.

'서울맹인독경' 보유자로 인정받은 채수옥 씨는 1940년 연천군에서 태어났으며, 3세 때 홍역으로 실명을 한 뒤, 15세에 독경을 전수받은 이후 전문 독경인으로 활동하며 점복과 독경으로 생업을 삼고 있다.

이번 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해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연행방식과 무형유산적 가치가 있는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보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