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문화재] 시대를 앞서는 문화재, 예비 문화재의 비지정 등록
[다시보는 문화재] 시대를 앞서는 문화재, 예비 문화재의 비지정 등록
  •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
  • 승인 2017.0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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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2013년 1월 11일,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문화재청은 만든 지 50년이 넘지 않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법제화에 실패했었다. 당시 88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굴렁쇠와 더불어 1998년 US 오픈 우승 때 물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걷어냈던 박세리 선수의 맨발 투혼도 문화재가 된다고 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도 예비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 관리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2013년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재청의 새로운 정책 아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었느냐”가 큰 과제였다. 

국민에게 큰 주목을 받은 국제 경기대회의 기록 유물이나 근현대 산업 유물도 문화재로 등록하자는 주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견은 분분하다.

문화재의 선정 기준과 범위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한 사람들의 형편에 있는 것들만 예비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과 함께 문화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문화재 지정을 남발할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그동안 50년 이상 된 근대문화유산만을 문화재로 등록했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것들이 많았기에 그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지난 1월 9일, 문화재청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스케이트를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등록문화재는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정해 관리하는 비지정문화재를 말한다. 비록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문화재의 하나인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하여도, 보수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에 도움이 된다. 

해방 이후 근현대 연구가 주로 독립운동이나 관련 유적에 집중되고, 일제 강점기의 근대 유산은 일제 잔재 청산 논리가 앞서왔기 때문에 서둘러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등록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평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등록문화재에 대한 우려는 대중과 친숙한 근대유산 이미지 때문이 문화재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상의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합당한 문화재 등록의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리되기도 하고 관리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비지정문화재의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국보와 보물 등과 같이 지정문화재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지정문화재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배정 및 행정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정문화재 478점, 비지정문화재 47점으로 525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총13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련 예산에서 비지정문화재 관리 예산을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예비 문화재 제도’가 이슈가 되었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