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유죄 선고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유죄 선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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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 없이 피해자 태도만 탓해" 집행유예 판결,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김 시인에 고발당해
▲ 성추행 혐의를 받은 김요일 시인

'문단 내 성폭력' 사태를 일으킨 김요일(52) 시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요일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령을 명령했다.

김 시인은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면서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 시인을 고소했고 이후 지난 10월 SNS상에서 시작된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를 통해 김 시인의 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시인은 입맞춤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면서 김 시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태도만을 탓하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판사는 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들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트위터를 통해 성추행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증언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문을 발표한 후 자숙하는 듯 했으나 한 달 뒤 'A씨가 트위터에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조롱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논란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