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 마련
한국관광공사,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 마련
  • 박우진 인턴기자
  • 승인 2017.02.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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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 지원, 지방개최, 친환경 회의 개최 시 가점 적용
▲ 한국관광공사,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 (사진 제공=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컨벤션 산업의 성장과 국제회의 최고 선호지로의 도약을 위한 '2017 국제회의 지원제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조건(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100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국제회의 주관 단체를 대상으로 유치, 해외 홍보, 개최 활동 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활동별로 각각 최대 5천만원 또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 지방 개최, 친환경 국제회의 개최, 보조금을 관광프로그램에 사용, 컨벤션 센터 외에 장소에서 연회시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가점을 적용해 이러한 활동들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자 및 동반자 대상 관광프로그램 지원이 신설되어 주최 단체에서 방문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지방 투어 프로그램을 일정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적 지원을 시행하고, 동반자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총 참가자가 50명~100명 안팎인 회의도 개최 활동에 한해 지원하며 회의 규모에 따라 1인당 만원 상당의 기념품 현물을 지원한다.

보조금 정기접수는 20일(월)부터 2주간 한국관광공사 MICE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K-MICE, www.koreamice.or.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K-MICE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컨벤션팀 전화(033-738-32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