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1곳 확대
문체부,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1곳 확대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7.03.16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에 '예봄센터' 14일 개소, 주말과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 시간 중에도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 1곳을 확대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돌봄센터는 마포구의‘예봄센터(YMCA서울아가야 위탁 운영)’이며, 지난 14일 오전 개소식을 열었다.

▲ 마포구에 위치한 예봄센터 (사진제공=문화관광체육부)

돌봄센터는 주말·야간에도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육시설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도 시간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이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된다.

예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예술인 자녀이며 화요일부터 일요일(방학기간 중 월요일 운영),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또한 예술인이 부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봄센터는 기존 시간제 돌봄 서비스(시간당 3,000원~5,000원)에 대비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인 시간당 500원(석식 및 간식 비용 별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예술인과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을 실시하는 등 이용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예봄센터는 예술인의 거주 및 활동비율이 높은 홍대, 연남동과 인접한 마포구청역에 있어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