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틱스 초이스, 댄스포럼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편파 보도’ 일방 주장
크리틱스 초이스, 댄스포럼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편파 보도’ 일방 주장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7.04.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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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불공정한 심사' 보도 부당에 대한 반론권 보장에도 6천만원 손배와 언중위 제소로 무용인들에게 문자 플레이 벌여

지난달 10일 보도된 한국 무용계 대표들의 성명서 내용("2017 정시공모 문예진흥기금, 불공정한 심사")이 본지 인터넷판에 보도된 후 크리틱스 초이스를 주최 주관하고 있는 댄스포럼 측은 “몇 사람의 주장만이 담긴 글을 성명서 전체까지 인용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편파보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댄스포럼 관계자는 보도가 나온 뒤인 지난 12일, 일요일 늦은 밤에 본지 이은영 대표에게 전화를 해 반론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본지는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반론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보도를 하고 기사에도 반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댄스포럼 측은 반론문을 보내지 않고 오히려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성명서 전문을 실어준 것은 이들에게 돈을 받고 글을 써줬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언론계의 어려움을 생각해서’6천만원의 배상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성명서 보도의 경우 매체들이 성명서 전문을 싣는 사례가 많으며 성명서 내용을 보도한 것 자체만으로는 ‘편파보도’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 언론계 측의 설명이다.

본지 기사에 정정이나 반론이 필요한 경우 독자는 얼마든지 본지에 요구할 수 있고 본지는 정정이나 반론 내용을 받으면 그것을 기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지는 댄스포럼의 반론 요구에 반론 내용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고 그 내용을 기사로 싣기로 했었다.

그러나 댄스포럼 측은 지금도 반론문 없이 ‘편파 보도’만을 주장하고 있다. 보도가 나온 직후 일요일 늦은 밤에 전화를 할 정도로 급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이 정작 반론보도를 해주겠다고 하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 고발로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이해가 힘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