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예위 ‘크리틱스 초이스’ 지원,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적법’?
[단독]문예위 ‘크리틱스 초이스’ 지원, 있지도 않은 규정으로 ‘적법’?
  • 이은영 기자/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6.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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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에 ‘공연 지원’ 없음에도 ‘기타 사업별 특성’ 핑계로 면피 노려

지난 4월부터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1면 기사(4월12/26일, 5월 17일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문예진흥기금 부적격자인 특정언론 기금 환수와 관련자 처벌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해진 단서가 포착됐다.

그동안 본지가 수차례 문예위에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한 매체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문예위가 문체부를 통해 본지에 응해온 답변이 얼마나 허구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 문예위 관계자의 문자메시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당초 문예위는 문체부를 통해  창작산실 비평기금에는 "전문지도 기금지원이 가능한 조항 있다"며 이를 적용해 공연예술지원도 가능하다고 했다가, 본지 <서울문화투데이>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하자 다른 조항을 들고 나오는 등 궁색한 변명 찾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문예위 관계자는 최근 한 매체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신청자격에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규정)'으로 보아 적격자라고 본 것이다. 문화예술전문잡지 중 기초예술 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취지와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문예지 발간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미 몇 차례 보도에서 언급했지만 문예위는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를 ‘문예진흥기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기금과 관련해서는 하위규정으로 전문지나 비평지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놨다. 

이로 인해 월간지를 발매하는 언론사 등이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나오자 최근 감사원의 문예위 감사 등이 이루어지자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는 '민원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라는 공문을 통해 문예위에 '언론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문체부의 주문 중 문예진흥기금의 부적격자로 규정된 언론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술위는 언론사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신문사, 방송사 등은 지원을 제외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언론사로 분류될 수 있는 비평지, 문예지 등은 지원하여 옴에 따라 자의적 해석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언론사' 적용 범위에 대한 추가 세부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하위규정에는 공연행사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백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위는 무용잡지 댄스포럼이 주최 주관하는 ‘크리틱스 초이스’에 2년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6천만원 지원을 확정한 가운데, 부적격 논란이 이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급해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세부규정 어디에도 기금지원 공통조건에 부적격자로 적시돼 있는 언론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다.

 

본지 <서울문화투데이>의 기사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문예위는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 ‘사업별규정’을 들어 이 지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행사지원에 대한 규정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문예위의 입장은 오히려 지금까지 불법을 저질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면피를 하려는 문예위,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언론사와 언론사 주최 공연 지원을 애매모호한 말과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며 분명한 불법임에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국 문예위 자신이 국민의 세금을 문화 발전이 아닌 특정 언론사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규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의 함정을 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문예위의 모습이 드러나는 지금, 이제 문예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지원 취소와 환수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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