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명확한 기준 및 변화 반드시 필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명확한 기준 및 변화 반드시 필요"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6.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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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위한 토론회 열려 "전문가 참여 늘리고 지자체, 문체부 의무 늘려야"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8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 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울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5년 이 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 일만 오천여개의 미술 작품이 설치되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건축 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이 이번 토론회다. 

▲ 지난 8일 열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토론회'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제도가 복잡하고 불명확해 민원 발생 및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가격대비 질이 낮은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미술작품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건축주 개념 명확화, 실치비용 산정방식의 간소화 및 명확화, 설치 절차 및 사후 관리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건축물이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건축주임을 명시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미술작품 심의를 최종 신청하는 연도로 제시하며 지자체의 사후관리 의무 확대 및 문체부 장관의 관리 의무 신설, 시정조치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재경 대전 대덕구청 문화계장은 "기계실 등 관리시설이 제외되는 등 조문이 단순화됐지만,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동을 되풀이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면서 "미술작품 설치 기준을 '용도'에서 '면적'으로 변경하고, 생활권을 반영해 일원화와 이원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말했다.

유재흥 (사)한국조각가협회 상임이사는 "심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련분야(조각, 회화 등) 전문가가 부족한 상태의 심의가 이루어져 전문적 시각과 지식이 아닌 비전문적 견해나 작품 위주의 심의로 치중됐다"면서 더 많은 미술 분야 전문가로 심의가 이루여져야한다고 밝혔다.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는 "적용요율 변경, 설치승인기관 변경, 공모대행제 시행 등은 제도 운영 자체가 크게 변동될 소지가 많으며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하락, 건축주의 불만, 각종 부정비리 노출 등이 우려된다"면서 "시도지사는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때만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고 건축허가 6개월 이내 심의신청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낮추며 상위 기관의 심의 운영, 미술 전문가 2분의 1 이상 심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건축주의 사후관리 및 지자체의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하고 지자체-건축주-작가-지역주민간의 간담회 실시와 다양하고 많은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줘야한다"면서 포트폴리오와 경력사항을 응모형식으로 수합하고 작가가 자유롭게 공공장소에 적합한 작품을 제안하는 'Public Artist Program'을 유사사례로 들었다.

한은주 소프트아키텍쳐렙 대표는 "대상건축물에 관한 규정에 기계실 등 비거실 부분이 들어가는 점은 미술품 설치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해 설비 방식에 제약을 받아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비용 산정에 대해서도 이중계약서, 브로커 문제가 방지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금 조성 같은 부분에 여전히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미술작품의 보존의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존의무 주체를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보존의무를 진다고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지자체별로 따로 조례를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했다.

한 참석자는 "건축물과 조각은 다른데 이를 한꺼번에 하려는 것이 문제다. 건물과 미술을 별개로 생각해야한다"면서 작품 심의와 건축물 심의를 따로 하고 그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 개선 토론회'는 모호한 법안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전문가들의 더 많은 심의 참여, 지자체 및 문체부의 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며 개선의 노력을 보였지만, 대표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보니 정작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