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 국정과제', 현장으로 뛰어들라
'문화관련 국정과제', 현장으로 뛰어들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7.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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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의지는 보이지만 ‘문제의 이유’ 파악 못한 듯, 일반인 관심 끌어내는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이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대 복합 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 노동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이 중 문화 관련 과제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라는 이름으로 제시됐고 그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 생활의 균형 실현',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확대화'를 내세웠다.

▲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부터 10만원 지급,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0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 확대 및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연차별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가 '생활문화 시대'의 주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에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문화기반시설 3,080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를 위해 올해 공정성 협약 발표, 20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선언했고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문화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로 2022년 한류팬 1억명 달성 등과 더불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한류와 미디어 분야의 과제도 공개했다.

생활체육 지원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운영,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체육 정책과 함께 특히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과 대체공휴일 확대로 관광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 운영,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 지원 등으로 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을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에서 밝힌 문화 관련 국정과제를 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생활문화'와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다시 강조하고 여기에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확대화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다시 높이겠다는 뜻을 보여줬다.

문화예술교육 확대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문화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실현 계획을 보여준 것은 블랙리스트와 국정 농단으로 엉망이 된 문화계와 문화를 즐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띤다.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정작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간파를 못한 듯 하다.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의문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 옆에 문화공간 있다’ 느끼게 해주는 노력이 돈보다 먼저

우선 보이는 것은 전통문화 관련 과제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국정과제에는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와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연차별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등이 들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어떻게 원형을 보전하고 지원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전통무형문화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하는지를 파악해야할 듯 하다. 무형문화재 선정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누가 진정한 전수자인지 혼란이 오면서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통문화를 배우려는 이들도 줄어들고 있다.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수자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전통문화에 멀어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를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문화예술행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열지만 수요일 저녁에도 일을 해야하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상황에서 '문화가 있는 날'은 여전히 머리 속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문화를 일반 사람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한다고 본다. 꼭 대형 극장을 찾지 않아도 인근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에서도 문화행사들을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집 부근에서 미술 작품을 만나고 국악에 취하고 연극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각 문화재단을 아우르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전통문화 이수자들을 이런 무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도 여전히 예술은 천대받고 있으며 대학에서 국악이나 무용을 전공해도 졸업 후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어떻게든 일반 대중들을 문화와 친숙하게 만들어야한다'에 집중할 때라고 본다. 거창한 일을 하려하지말고 작은 일부터 살펴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예술가’의 정의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는 현실에서...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사실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를 놓고 최근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고 참석자들은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며 심지어 '예술가'의 정의를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는 환영할 만 하다. 이를 이루려면 현장 예술계종사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듣고 또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이 결론을 위해 나온 듯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끝으로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내 관광 활성화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해야한다. 대체공휴일, 휴가 장려 등으로 여행을 유도하려해도 사람들은 공항으로 가지 기차나 터미널을 찾지 않고 차를 몰지 않는다. 국내 여행은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관광지의 얄팍한 상술, 안내의 부실 등이 한국의 관광지임에도 한국인들이 '다시는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하는 큰 원인이다.

한 문화계 인사는 “결국 국민이 문화를 즐기려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한다. 체감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문화가 살아야 그 나라의 국격이 산다. 이제부터라도 문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 노력에 따라 문화 국정과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