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범자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C 소명 없다"
法 '공범자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MBC 소명 없다"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7.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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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용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언론인인 임원들 비판 여론 마땅히 수인해야"

법원이 MBC가 낸 영화 <공범자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과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영화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들은 "임원들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영화에 넣어 임원들을 도망자로 몰아가고 영화에 장면을 삽입하면서 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초상권과 명예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받은 법원은 지난 11일 심리를 진행했지만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연기했고 결국 14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영화에 대해 "임원들의 재임기간 동안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 박탈했는지를 다르면서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가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면서 "전현직 임원들은 이런 비판,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 침해만 주장하고 있다"며 MBC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자들>은 MBC 사옥, 임원들의 공적 행사나 외부 활동 등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촬영해 영화에 삽입했고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임명 반대 시위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됐고 사적 영역의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 없었다"면서 "임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고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범자들> 상영으로 임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해도, 이는 언론인인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로써 MBC가 주장한 초상권 및 명예권 침해 등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극장에 상영될 수 있게 됐다.

<공범자들>은 MBC PD 출신으로 지난해 <자백>을 만든 최승호 감독의 두번째 작품으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과 그들과 손잡은 공범자들이 지난 10년간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전국 200여개 상영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