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봉화 서설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7.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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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 생활양식 유지, 역사성있는 민속자료 전승돼"

'봉화 서설당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5일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1651∼1725)이 1708년 옮겨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룬다.

▲ 봉화 서설당 고택 (사진제공=문화재청)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양 측면에 삼각형 모양의 합각면이 있는 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봉화 서설당 고택에는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