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문화재] ‘먹고 살기 어려운 문화예술’(2) 예술강사의 고된 예술교육
[다시보는 문화재] ‘먹고 살기 어려운 문화예술’(2) 예술강사의 고된 예술교육
  •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
  • 승인 2017.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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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이 크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 여느 직종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지 못하는 문화예술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며, 젊은 예술인들의 사회적 진출과 대중들의 문화예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필자는 지난 6월 23일 ‘먹고 살기 어려운 문화예술’ 이라는 제목으로 일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을 주제로 기고한 바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지난 8월 7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2주 가까이 농성 중에 있는 전국 5천여 예술강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예술강사는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서 예술 감수성을 키워주고 취미 생활로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술강사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가 부각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는 학교와 사회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들 가운데 학교 예술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단시간 근로자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는 새로운 예술강사 제도의 시행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예술강사들의 임금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전국예술강사노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의 노동조합이다.

학교 예술강사들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8천여 개교에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예술 수업을 맡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교의 70%이상에 달한다. 이들은 학교의 교과과정 가운데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등을 가르친다.

이들은 학교와 최대 10개월의 계약을 체결하며 평균 8.5개월 계약기간 동안 활동한다. 4대 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예술강사의 경우 지역센터를 통해 진흥원에 간접 고용돼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여부는 학교 예술강사들이 직접 고용돼 있는 기관들의 심의에 해당된다. 

예술강사들의 실태조사(2013년 자료) 결과를 보면, 예술강사의 임금은 시간당 4만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동결됐다. 40% 이상이 월수입 100만 원정도로 알려졌고 이러한 월급을 받는 예술강사는 전체 40% 넘게 차지한다. 심지어 일부 강사들은 올해부터 토요일에만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월 20여만 원 정도의 강의료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예술계 일자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술의 매개자 역할을 해온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강사들을 지원하는 행정상 체계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흥원과 지역 센터 사이에 선 예술강사들의 고용 체계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의 문화예술센터를 강화하여 예술강사 파견에 책임감을 키우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된 본연의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