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의 미술시장 이야기] 보통 사람과 예술_ 표현의 자유
[박정수의 미술시장 이야기] 보통 사람과 예술_ 표현의 자유
  • 박정수 미술평론가/정수화랑 대표
  • 승인 2017.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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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 미술평론가/정수화랑 대표

대학교수이며 소설가였던 마광수 선생도 사라도 죽었다. 시대를 살다간 도발적 천재는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를 맞았다. 

1992년 <즐거운 사라>가 음란물로 분류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17년 5월, 서울 용산구 서울로 7017에 설치되었던 슈즈트리가 철거되었다. 3만 켤레의 신발로 업사이클링을 위한 작품이었다. “신발은 도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데 의미를 둔다. 신발은 누군가의 시간일 수도, 오래된 이야기 일 수도 있다.”

2017년 1월,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되고 있었던 이구영 화가의 <더러운 잠>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전시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와 풍자다. 새 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여성비하 운운하며 박근혜-최순실 정권을 비호하지 마라”

2016년 6월, 홍익대학교 조각과 학생의 작품 <어디에나 있고, 아무데도 없다>가 파괴 되었다. 사회에 만연한 일베에 대한 작가적 생각이 파손되었다. “제가 일베를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를 단정 짓는 이분법적인 의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설치되었던 스파이더맨 조형물이 철거되었다. 1년 가까이 아무 일 없다가 일반인에 의한 관심도가 촉발고 어느 단체에서 항의전화가 오면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아침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을 영웅에게도 적용하여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는 아침의 모습을 코믹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2005년 10월, 충남의 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에 알몸사진 등 음란물을 홈페이지 올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 되었다. 교사는 임신한 아내와 누드 사진을 찍음으로 생명에 대한 신성성과 삶의 가치를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올린 행동은 예술가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교사로서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2001년 11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여성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정신으로 포르노그라피 전시를 연 화가 최경태에게 음화전시 판매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작품 31점에 대한 압류 소각을 선고 받았다. “교복을 입고 노골적으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은 음화(淫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앞으로 작가들은 오랄 섹스장면을 절대 못 그리는 겁니까?"

1999년 11월, 민중미술 화가 신학철의 <모내기>가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징역 10월과 그림몰수 판결을 받았다. 그림이 북한의 폭력혁명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어떤 방종의 상태로 모든 표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멸감 까지 표현이 자유의 범위에 두기는 곤란하다. 누군가의 표현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묘멸감을 느꼈다면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   

상기와 같은 사건들은 특정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작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들이다. 예술가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예술가는 누군가를 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부정이나 부패에 대한 항변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술작품에 대해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어느 단체에서 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호소하지 않는 이상 사회의 비난이나 지탄을 받는다고 법이 법의 잣대를 대지 않는다. 누구 혹은 어느 단체가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의 존립여부를 위한 억지스러운 고변이 아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술가의 작품은 사회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