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문화권' 천명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차별없는 문화권' 천명 '문화기본법' 개정안 통과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7.1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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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지 아니할 사항'에 '정치적 견해' 추가 명기

'차별없는 문화권'을 천명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1월 9일(목)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내용은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해야할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