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문화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역 개발 욕심, 국립공원은 ‘전쟁터’
[다시 보는 문화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지역 개발 욕심, 국립공원은 ‘전쟁터’
  •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
  • 승인 2017.1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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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진 객원기자 / 한서대 전통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2015년부터 천연보호구역 안 설악산국립공원(천연기념물 제171호)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문화재청의 반복되는 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개발과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 당초 계획한 케이블카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추가 설치하겠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 컸었다.  

설악산은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4개의 시・군에 걸쳐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설악산의 케이블카는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번 오색 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4차례나 부결된 오색케이블 설치 사업은 몇 년간에 걸친 양양군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오색 케이블카는 남설악지역 오색에서 끝청까지 3.5km의 케이블카를 58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양양군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문화재청이 결국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찬반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양양군 측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개발과 환경보존은 문화유산 보존과 함께 오랜 과제이다. 이들의 공존이 쉽지 않음을 알기에 개발 우선의 전제조건을 인간이 먹고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개발로 합리화시켰고, 이후에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유에서 또다시 경제 발전이 논의되어왔다.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낳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훼손시켜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계기로 덕유산국립공원도 개발에 고통을 경험한바 있다. 덕유산에 서식하는 전 세계 희귀한 구상나무와 주목이 이때 대부분이 고사하게 되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란은 설악산에서만 시끄러웠던 것도 아니다. 지리산국립공원도 반달가슴곰 보호구역에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뜨거운 감자였다.

지리산의 경우 구례, 남원, 산청, 함양 이렇게 4개 지역을 포함해 지리산 주능선이 노고단, 반야봉, 천왕봉 쪽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당시에도 덕유산 설천봉 근처와 설악산 권금성 등이 케이블카로 인한 지역 훼손 사례가 되었다. 

국립공원 내 개발 사업들이 환경의 최소한 훼손, 그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되묻게 만드는 사례들이 아닌가싶다. 무분별한 개발아래 본래 모습을 잃은 국립공원들을 바라보며 지켜내야 할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정 제도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 설악산 오색 케이블타 설치 예정노선도(강원도 자료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환호하는 양양군민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환경부 또한 케이블카 사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며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해 최대 36억 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화재청에서도 오색케이블카 공사 구간 내에 산양 5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지난해 조사 한 바 있다. 케이블카 공사 자체가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되고 국립공원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외래종 침입 가능성 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121개 환경・시민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에 이어 이달 25일 자연 훼손과 문화재 영향 등을 이유로 재차 현상변경을 부결했었다. 이 사업에 대해 4차례나 사업허가를 부결했던 문화재청이지만,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이행해야 하므로 조건부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그러던 중 10월 27일에는 양양군 현상변경 제기에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문화재청의 어정쩡한 결정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1970년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1982년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으로도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보호 관리되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 내에는 이미 케이블카가 있다. 속초시에 소재한 설악산국립공원 소공원내 해발 700m 정상을 케이블카가 연결한다. 때문에 동해바다와 울산바위, 토왕성 폭포 등 다양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는 편리함으로 왕복 운임료가 성인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에 양양군민들은 지역경제와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케이블카 설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설악산 케이블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문화재청의 오도 가도 못한 결정은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내놓아서라도 개발을 우선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앞에 어느 행정부처가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원칙 아래 단호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백두대간 개발행위, 산지일시사용허가, 국유림사용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16개 개별 인허 절차를 밟아야 2019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다. ‘산 넘어 산’ 고비 고비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덕유산국립공원의 안타까움이 설악산에까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행정부처의 소신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