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 채용비리 특별점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용인문화재단, 채용비리 특별점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 정상원 인턴기자
  • 승인 2018.02.13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격미달자 채용 의혹, 결과는 무혐의

용인문화재단이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관련 수사대상으로 의뢰돼 지난 1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용인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채용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대감독 분야 응시자를 최종 합격 처리해 자격미달자를 채용했다는 사유로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결론됨에 따라 채용비리 의혹을 벗게 되었다.

재단은 추후 유사 직렬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지사항 보다 더욱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해당 분야의 응시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건은 인근 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무대감독 분야 채용 시 경력 인정범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생긴 이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준 무대감독직렬 직원에게 감사하다”라고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