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교수 성추행 이경현 교수, 최근 사직"
"남정숙 교수 성추행 이경현 교수, 최근 사직"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03.14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균미투-성균관대 면담 "2월 사표 수리, 유죄 판결 나와도 이미 징계한 사안이라 다시 처벌 못해"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현 성균관대 교수가 최근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성균관대 미투 위드유운동 특별위원회'(이하 성균미투)는 지난 13일 성균관대 인사팀과의 면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측으로부터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1인 시위에 나선 남정숙 전 교수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학교 측은 이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 결국 '학교 명예훼손과 교수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않았다.

이후 남 전 교수의 소송으로 인해 이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지만 교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키며 문제가 불거졌다.

면담에서 성균관대 측은 "이 교수가 2월 중순 경 사표를 냈고 2월 말에 수리됐다"면서 "이 교수가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최근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징계를 한 사안이라 다시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균미투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징계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서류를 넘겨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 교수의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보고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