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책임규명 26명 수사의뢰, 104명 징계 권고"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26명 수사의뢰, 104명 징계 권고"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07.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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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권고안 의결 권고, 지난달 30일 활동 종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26명을 수사하고, 104명을 징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7일 제39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 권고했다.

▲ 지난달 진행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종합 결과 발표

권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 책임규명 권고 대상은 총 130명이고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중복 2명 포함)이다.

또 한국벤쳐투자(주)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에 대한 감사를 권고하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차별없는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정착을 위해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가담 정도가 중한 자에 대해 문체부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공정한 기관 업무 수행을 감독 지시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청와대, 문체부의 위법한 지시가 소속 임직원에게 전달되어 이행되고 있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조해 방조혐의가 상당한 자 및 별도 범죄행위를 한 혐의가 상당한 자에 대해 문체부에 수사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징계권고에 관련해서는 수사의뢰대상자 모두 징계 대상자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경우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만 혐의의 상당성이 적거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하 기관임직원은 각 기관의 직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각 공공기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은 각 기관의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각 산하 공공기관이 향후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자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했으며 이후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해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