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계석의 비평의 窓]방송법 개정으로 국민 정서의 균형을 찾아야
[탁계석의 비평의 窓]방송법 개정으로 국민 정서의 균형을 찾아야
  • 탁계석 비평가회장
  • 승인 2018.07.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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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외면 오락 기능만 넘치는 방송은 역기능 초래
▲ 탁계석 비평가회장

방송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막강한 전파성 때문에 모든 정부는 방송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범위를 좁혀서 국민들을 문화로 선도하는 것 또한 방송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이다. 그럼에도 우리 방송은 선진국의 방송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 프로그램의 균형감 상실이다. 오락성은 넘치지만 품격을 주는 선도적 기능의 결핍이다.

순수 혹은 고급문화가 국민들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주는 것인데 신나고 흥분하는 자극만 넘쳐난다. 그러지 않아도 급하고 욱하는 성격으로 사회 범죄, 정신 질환 등의 문제들이 빈번한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 앉히고 사색하며 여운이 남는 문화가 없다. 그러니 사회의 질서나 격조가 무너지고 정신세계가 황페해 진다. 우리방송에서 어디 삶의 향기를 찾을 것인가. 대신 상업성과 시청률을 의식한 먹방 프로그램이 넘친다. 국민정서의 왜곡이다.

흥분과 자극, 경박함이 넘치면 정신 황폐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결국 방송법이 잘못되어 있다. 현행 방송법은 대중음악만을 모든 음악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의 제71조 2항에는 아래와 같이 순수음악(가곡, 동요, 국악 및 기악곡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의무 편성이 없고, 대중음악에 대한 의무 편성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랫동안 KBS FM 라디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국악방송 본부장을 지낸 박경규 작곡가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클래식은 세계 시장을 석권한 최근의 조성진, 선우예권 등의 콩쿠르에서 보여주듯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국민정서는 대중 오락에만 심하게 경도되어 있다.

선진국 순수 예술 영향력 알고 교과 편성과 방송에 중요 역할  

때문에 이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서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강한 자극만 주고 그 반대의 정서를 주지 않은 것은 달콤한 과자나 페스트푸드만 먹고 신선한 야채나 건강 식단을 외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와 달리 선진국 방송인 영국의 BBC나 가까운 일본의 NHK 등은 좋은 클래식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 영국은 정책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가창을 의무화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고, 최근의 프랑스 대통령은 합창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과에 편성을 의무화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가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대중가요 부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는 어른들의 기호식품인 담배나 술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이제 오랫동안 잘못된 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확립해야 할 기회가 왔다. 이 사안은 이미 방통위에 해당 법령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그들도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신문고-민원(1AA-1607-436852).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지지하는 서명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토론회나 캠페인이 따를 것이다. 방송법 개정으로 순수예술분야가 일어나면 우리가 가진 음악뿐만 예술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고 일자리 창출 등 그 부수효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다.

국민 정서 위안하고 정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아야

무엇보다 성급한 국민정서를 바꾸는 일이다. 이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의 분위기도 아니다. 심각한 경제란이 청년, 서민, 우리 모두가 우울하다. 갈등을 겪고는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의 목표 역시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닌가.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대 흐름과 맞물려 방송도 달라져 국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타이밍이다.

K-Pop만 있는 코리아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신의 위안과 휴식, 보다 양질의 문화를 공급하려면 상수원에 해당하는 방송 송출이 엄격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으로 순수문화가 살아나면 우리 작곡가의 저작권 상승은 물론 탁월한 작품들이 세계 음악를 리더하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법이 개정되도록 많은 분의 성원과 SNS 공유 등 적극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