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립국악원 전 예술감독 대행 '경징계 이상' 권고"
문체부 "국립국악원 전 예술감독 대행 '경징계 이상' 권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8.11.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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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연 배제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체행동 빌미", 국립국악원 '기관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인격모독, 악의적 출연배제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 예술감독 대행과 안무가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권고를 내렸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공개한 '국립국악원 무용단원 관련 비위혐의 조사결과'를 통해 "감독대행으로서 특정 단원을 정당한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시키고 이로 인해 무용단원들의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해 대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국립국악원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역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가 된 안무가에게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국립국악원에 대해서는 "특정 단원이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 '국립국악원 무용단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권,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 2명과 함께 실지조사를 했다. 이는 현재 집단시위 중인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전문가는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예술감독의 단원 출연배제 문제에 대해 문체부는 "지도부의 회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공연 출연이 주 업무인 단원을 징계기준의 출연정지(1~3개월)보다 2배 이상의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6~8개월)한 행위는 '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고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해 대외적으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모 및 신체에 대한 인격모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지만 징계시효(2년)가 경과됐고,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계를 요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안무가의 부적절한 언행 및 성적 모독 언행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 지도시 단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한 점, 외부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지도, 관리차원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되며 이는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국악원 운영규정' 제12조 위반에 해당된다"며 역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립국악원 무용단 사태는 국립국악원의 징계 여부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