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대위 "전통유산 사유화 반대, 선생 전통무 저작권 파기하라"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대위 "전통유산 사유화 반대, 선생 전통무 저작권 파기하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8.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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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선생 춤은 국민 모두의 지적재산권, 현 저작권법 전통문화 특징 전혀 생각 못해"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7일 "저작권 등록으로 인한 전통 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이매방 선생 전통무의 저작권 등록을 파기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의 사위인 이혁렬씨가 대표로 있는 우봉이매방 아트컴퍼니(이하 컴퍼니)에 선생의 삼고무,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저작권이 양도된 후 컴퍼니가 저작권자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의 허락을 받고 공연과 교육을 할 것을 요구하며 "전통문화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존회 회원들의 '삼고무 퍼포먼스'

비대위는 "컴퍼니는 보존회 허락없이 임의로 만든 허위단체이며 보존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저작권 등록을 했다. 대내외에는 보존회 회원들에게는 저작권을 받지 않는다면서 뒤로는 문화학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신에게 허락받고 공연과 교육할 것을 종용했다. 학교나 공공기관은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강의를 폐강시킨다. 피해는 강사들이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저작권 등록은 개인이 조금이라도 변형을 줘도 창작으로 인정하고 저작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특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방탄소년단이 삼고무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삼고무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는데 만약 저작권으로 이를 막는다면 결국 한류와 한국문화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춤을 추신 이매방 선생의 춤은 국민 모두의 지적재산권"이라면서 "저작권 등록으로 인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이와 함께 컴퍼니에는 사익 추구의 중단을, 저작권위원회와 특허청에는 이매방 전통무의 저작권 등록 및 상표등록출원을 파기할 것을 요구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는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가난한 전통 공연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통 무형문화유산은 결국 모든 이들이 함께 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막는다면 후대 사람들은 결국 영상으로만 이매방 선생의 춤을 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 등록에 관련된 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